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3-11-08 시행 2013-11-08 제정

별표

별지

〔별지 서식〕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입양아동 부모입양아동 부모성명부생년월일
입양아동 부모입양아동 부모성명모생년월일
입양아동 부모입양아동 부모주소주소
입양아동 부모입양아동 부모연락처연락처자 택
입양아동 부모입양아동 부모연락처연락처핸드폰번호부
입양아동 부모입양아동 부모연락처연락처핸드폰번호모
입양아동입양아동성 명성 명생년월일
입양아동입양아동출생장소출생장소입 양 일년 월 일
입양아동입양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입양아동과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입양아동과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입양아동과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입양아동과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입양아동과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입양아동과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입양아동과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제5조(입양축하금)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2.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제7조(신청안내)

제7조(신청안내) 시장은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양축하금의 환수)

제10조(입양축하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시장은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대전광역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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