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

조례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연금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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