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