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1-02-19 시행 2021-0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각종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수어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가 삽입된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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