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2024.8.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가노인지원 위기관리체계 구축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및 처우개선3. 그 밖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

제6조(평가)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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