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민의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재능기부를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시민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능기부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