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원계획)

제5조의2(지원계획)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지원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사업)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의2(부지 및 시설 지원)

제10조의2(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 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제10조의3(경비의 보조)

제10조의3(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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