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18-10-05 시행 2018-10-0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시·도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제7조에 따라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의안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1.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부대표2. 기업체 대표 또는 부대표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개최)

제5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제6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자치구와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안 제출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시장은 회의개최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반영)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반영) 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시도경제협의회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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