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언론”이란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지역방송을 말한다.2.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3. “인터넷신문”이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4.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방송을 말한다.가. 지상파방송나. 종합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국을 이용한 방송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2.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ㆍ연구3.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정책2.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과 평가4. 지역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5. 그 밖에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지역언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2. 사업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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