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 관계 공무원2.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협의체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