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육성계획 수립)
제4조(치유농업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치유농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5.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7.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 현장적용에 대한 시범사업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에 관한 사업4.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제6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시장은 치유농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