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기 준
아황산가스 (SO2)연간 평균치 0.010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3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일산화탄소 (CO)8시간 평균치 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연간 평균치 4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 (PM-2.5)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오 존 (O3)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납 (Pb)연간 평균치 0.3㎍/㎥ 이하
벤젠연간 평균치 5㎍/㎥ 이하
지역구분적용대상지역기 준기 준
지역구분적용대상지역낮 (06 : 00 ~ 22 : 00)밤 (22 : 00 ~ 06 : 00)
일반지역“가”지역5040
일반지역“나”지역5545
일반지역“다”지역6252
일반지역“라”지역6760
도로변 지 역“가” 및 “나”지역6555
도로변 지 역“다”지역6757
도로변 지 역“라”지역7065
수계명구 간물 등 급물 등 급상 태 (캐릭터)생 활 환 경 기 준생 활 환 경 기 준생 활 환 경 기 준생 활 환 경 기 준생 활 환 경 기 준생 활 환 경 기 준생 활 환 경 기 준생 활 환 경 기 준생 활 환 경 기 준
수계명구 간물 등 급물 등 급상 태 (캐릭터)수소이온농도 (PH)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ℓ)화학적 산소요구량 (COD,㎎/ℓ)총유기 탄소량 (TOC,㎎/ℓ)부유물질 (SS,㎎/ℓ)용존산소 (DO,㎎/ℓ)총 인 (T-P,㎎/ℓ)대장균군(군수/100㎖)대장균군(군수/100㎖)
수계명구 간물 등 급물 등 급상 태 (캐릭터)수소이온농도 (PH)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ℓ)화학적 산소요구량 (COD,㎎/ℓ)총유기 탄소량 (TOC,㎎/ℓ)부유물질 (SS,㎎/ℓ)용존산소 (DO,㎎/ℓ)총 인 (T-P,㎎/ℓ)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대전천전 구 간좋음Ⅰb6.5~8.52 이하4 이하3이하25 이하5 이상0.04 이하500 이하100 이하
유등천1대전시 경계 ~ 대전천 합류점전좋음Ⅰb6.5~8.52 이하4 이하3이하25 이하5 이상0.04 이하500 이하100 이하
유등천2대전천 합류점후 ~ 갑천 합류점전좋음Ⅰb6.5~8.52 이하4 이하3이하25 이하5 이상0.04 이하500 이하100 이하
갑천1두계천 합류점 (시경계~유등천 합류점전좋음Ⅰb6.5~8.52 이하4 이하3이하25 이하5 이상0.04 이하500 이하100 이하
갑천2유등천 합류후 ~원촌교(하수처리장 유입전)보통Ⅲ6.5~8.55 이하7 이하5이하25 이하5 이상0.2 이하5,000 이하1,000 이하
갑천3원촌교 ~금강 합류점전약간나쁨Ⅳ6.0~8.58 이하9 이하6이하100 이하2 이상0.3 이하--
금 강대청댐 직하 ~ 갑천 합류점전매우좋음Ⅰa6.5~8.51 이하2 이하2이하25 이하7.5 이상0.02 이하50 이하10 이하
주원천전 구 간매우좋음Ⅰa6.5~8.51 이하2 이하2이하25 이하7.5 이상0.02 이하50 이하10 이하
정생천전 구 간좋음Ⅰb6.5~8.52 이하4 이하3이하25 이하5 이상0.04 이하500 이하100 이하
유성천전 구 간약간좋음Ⅱ6.5~8.53 이하5 이하4이하25 이하5 이상0.1 이하1,000 이하200 이하
진잠천전 구 간약간좋음Ⅱ6.5~8.53 이하5 이하4이하25 이하5 이상0.1 이하1,000 이하200 이하
탄동천전 구 간약간좋음Ⅱ6.5~8.53 이하5 이하4이하25 이하5 이상0.1 이하1,000 이하200 이하
관평천전 구 간약간좋음Ⅱ6.5~8.53 이하5 이하4이하25 이하5 이상0.1 이하1,000 이하200 이하
대동천전 구 간약간좋음Ⅱ6.5~8.53 이하5 이하4이하25 이하5 이상0.1 이하1,000 이하200 이하
용호천전 구 간약간좋음Ⅱ6.5~8.53 이하5 이하4이하25 이하5 이상0.1 이하1,000 이하2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19.6.28.> 
환 경 기 준(제10조 관련)
 1. 대 기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소 음
 〔단위 : Leq dB(A)〕

 [비고]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 등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다.
3. 하천수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도시를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02.8.14., 2013.6.7., 2016.10.20.>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0.20.>

제4조(시민 환경권)

제4조(시민 환경권)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제5조(지역환경주권의 보전) 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0.20.>

제6조(환경문화의 창출)

제6조(환경문화의 창출)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분담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며 환경보전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문화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3.6.7., 2016.10.20.>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야생 생물종의 보전 등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②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제목개정 2016.10.20.]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20.>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21.7.30.>②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0.20., 2018.12.28., 2021.7.30.>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4.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③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8.14., 2011.8.5., 2013.6.7., 2016.10.20., 2021.7.30.>④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7., 2021.7.30.>⑤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06.07., 2018.12.28., 2021.7.30.>⑥시장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16.10.20., 2021.7.30.>[제목개정 2018.12.28., 2021.7.30.]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제10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3.6.7., 2016.10.20.>②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04.15 조례 제2566호><개정 2013.06.07.>③시장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0.20.>[제목개정 2016.10.20.]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의 방지를 위한 시설과 야생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3.6.7., 2021.7.30.>

제12조(지역 환경영향평가)

제12조(지역 환경영향평가)①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6.10.20.>②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0.20.>[제목개정 2016.10.20.]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①자연환경과 생태계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므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3.6.7., 2016.10.20.>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3. 관리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②시장은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③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14조(규제조치)

제14조(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02.8.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02.8.14.>

제17조(환경백서)

제17조(환경백서)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격년으로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변화로 인하여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2.8.14., 2016.10.20.>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0.>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18조(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①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②시장은 시민의 신뢰성 회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정보공개 절차는「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8.17., 2013.6.7., 2016.10.20., 2017.7.7.>

제19조(환경교육 및 홍보)

제19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자치구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2021.7.30.>

제20조(시민활동의 지원)

제20조(시민활동의 지원)①시장은 시민·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16.10.20.>②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환경상을 수여하되, 환경상 수여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를 적용하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2.1.7., 2002.8.14., 2013.6.7., 2016.10.20.>③시민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시장은 지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0.20.>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제목개정 2016.10.20.]

제23조(국제협력 강화)

제23조(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제24조(보고)①시장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6.10.20.>②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20., 2018.12.28.>1. 해당 연도의 환경시책 추진상황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 추진시책3. 삭제 <2002.8.14>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10.20.>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10.20.>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10.20.>

제28조

제28조 삭제 <2016.10.20.>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10.20.>

제30조

제30조 삭제 <2016.10.20.>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10.20.>

제32조

제32조 삭제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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