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3-18 시행 2021-03-18 일부개정

별표

별지(사건실적부)

종 류 구 분사 건 명의 뢰 년월일의 뢰 내 용회 신 년월일회 신 내 용비 고
(소송사건, 이의신청, 법령해석,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 월)

별표(소송비용지급기준)

경미한 사건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경미한 사건착 수 금승소사례금
중요한 사건없 음
중요한 사건100,000원
민 사 소 송∙본안관련신청100,000원
민 사 소 송∙변론이 있는 신청200,000원
민 사 소 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민 사 소 송∙500만원미만250,000원60%이상 승소확정의
민 사 소 송∙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400,000원경우 착수금에 승소
민 사 소 송∙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600,000원비율을 곱한 금액
민 사 소 송∙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1,200,000원
민 사 소 송∙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2,000,000원
민 사 소 송∙1억원이상2,500,000원
민 사 소 송∙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민 사 소 송
민 사 소 송3. 상고심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민사소송에 준함없 음
행 정 소 송2. 본안사건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과 동일
행 정 소 송∙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행 정 소 송∙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행 정 소 송
행 정 소 송3. 상고심민사소송에 준함민사소송과 동일
형 사 사 건1. 개인 단독사건3,000,000원
형 사 사 건2. 다수 관련 사건4,000,000원
형 사 사 건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건5,000,000원
기 타1. 인지대실 액
기 타2. 송달료실 액
기 타3. 검증비실액(단,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제6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2.20, 2015.10.07., 2020.03.09.>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5.10.07.>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사항2의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09.>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사항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제4조의2(해촉)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1.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2.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7조(소송의 위임)

제7조(소송의 위임) 구청장은 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7.>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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