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5-15 시행 2019-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처리기간45일
신고자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소
신고자연락처직업직업
피신고자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피신고자주소
피신고자연락처직업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2호서식

관리번호접수일자제목송부기관조사결과 접수일보상금 안내일자담당자비고
관리번호접수일자제목송부일자결과통보일보상금 안내일자담당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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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신고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자주소
신고자연락처
공익신고제목
공익신고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5호서식

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20 년 월 일 접수접수자접수자공익신고담당관
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신고제목신고제목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팀 장팀 장팀 장
신고자 성명신고자 성명신고자 성명피신고자성명피신고자성명피신고자성명
처 리처 리송부·종결 처리송부·종결 처리송부·종결 처리송부·종결 처리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송부기관송부기관송부기관
처 리처 리조사결과 접수조사결과 접수조사결과 접수조사결과 접수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
처 리처 리보상금 안내보상금 안내보상금 안내보상금 안내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내 용내 용내 용
처 리처 리
처 리처 리
처 리처 리
신분공개 동의여부신분공개 동의여부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조사기관수사기관수사기관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팀장팀장공익신고 담 당 관공익신고 담 당 관
신분공개 동의여부신분공개 동의여부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팀장팀장공익신고 담 당 관공익신고 담 당 관
종 결 일종 결 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
보존기간보존기간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년 ( 20 . . . 까지 )종결확인종결확인종결확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제4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① 공익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업무소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담당관으로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업무를 총괄하며,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의 상담 및 접수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감사부서에 둔다.

제6조(공익신고 상담)

제6조(공익신고 상담)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센터에서 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부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의 접수)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접수하면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③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보완의 요구)

제8조(보완의 요구)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기록 및 관리)

제9조(공익신고기록 및 관리)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에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조사)

제10조(공익신고의 조사)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접수된 공익신고가 대전광역시 동구 외의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ㆍ소속ㆍ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 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11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2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4조(표창의 수여)

제14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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