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우편번호)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우편번호)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우편번호)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우편번호)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우편번호)받는사람 (주소) (성명) 귀하 (우편번호)받는사람 (주소) (성명) 귀하 (우편번호)받는사람 (주소) (성명) 귀하 (우편번호)받는사람 (주소) (성명) 귀하 (우편번호)받는사람 (주소) (성명) 귀하 (우편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시행일 수 신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명(명칭)
2.당사자주 소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도로무단점용 과태료 : 원도로무단점용 과태료 : 원도로무단점용 과태료 : 원도로무단점용 과태료 : 원도로무단점용 과태료 : 원도로무단점용 과태료 : 원도로무단점용 과태료 : 원도로무단점용 과태료 : 원
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도로법 제117조,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법 제117조,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법 제117조,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법 제117조,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법 제117조,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법 제117조,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법 제117조,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법 제117조,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 )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출처기 관 명부서명담당자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출처주 소전화번호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제출처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 의견제출6. 의견제출기 한기 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7.3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외]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감경고지서겸 영수증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납부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회계회계과목과목과목과목과목검<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납부번호<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납부자 보관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자진납부기한자진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과 목과 목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기내 금액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납 기 후 수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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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감경안내 . 본 고지서는 과태료의 20%감경된 고지서로 자진납부기한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납부시 과태료 처분은 종결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증빙자료 제출시 과태료의 5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예고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공 무 원 은 현 금 을 수 령 하 지 않 습 니 다※ 수납납ㅇ인 과 취 급 자자인이 이 없 으 면 이 영 수 증 은 무 효효입 니 다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하나): 담당자: 전 화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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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회계회계회계과목과목검검검<구청보관용> 세외수입<구청보관용> 세외수입<구청보관용>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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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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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내 역부과기준일납부통지서번호
내 역고지받은 날짜과태료 금액
내 역과태료처분 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도로법 제117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도로법 제117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도로법 제117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도로법 제117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8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07.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제2조(과태료의 부과)①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라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감경고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이의신청)

제3조(이의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 감경)

제4조(과태료 감경)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의견제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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