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8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36,1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1,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3,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6,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8,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20,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28,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1,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2,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4,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9,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12,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18,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30,1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42,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1일3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 타표시면적 1㎡1년81,3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38,9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67,7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1일2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1일3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아 치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162,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 치아 치기타표시면적 1㎡1년81,350
4. 주유소·주차장·여객 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 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 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 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4층이상인 건 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 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주차장·여객 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1층인 건축물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건축물3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기타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30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산정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 1,950원 → 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2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200
나.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도로법 제117조제2항제2호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07.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개별기준
 (단위 :만원)
 

 2. 세부 부과기준
 가. 제1호가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1호나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제2조(도로점용 허가)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31.>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버스표판매대, 자동판매기, 생활정보지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3.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 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07.31.>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07.31., 2023.8.4.>⑤ 변상금은 반기별로 부과·징수하되, 수시로 발생하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07.31.>② 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3.8.4.>② 제4조제2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이자를 붙여 1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②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16.12.30.>②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3.8.4.>③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은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전문개정 2016.12.30.>

제9조

제9조 삭제<2016.12.30.>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2.30.>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30.>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2021.10.0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 · 도로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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