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11.13., 2024.11.13.>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3., 2024.11.13.>1.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2.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3.주차요금4.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각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소속 공무원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3., 2024.11.1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된다. <개정 1999.6.16, 2017.11.13. 2020.07.01., 2022.9.30., 2024.11.13.>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017.11.13., 2024.11.13.>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6.16, 2017.11.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6.16, 2006.12.29, 2008.08.11, 2017.11.13.>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1.13.]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13.>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13.>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00.10.25>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삭제<2000.10.25>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11.6.17., 2019.07.01.>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00.10.25)

제11조(심의안건제출)

제11조(심의안건제출)①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2000.10.25)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5)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0.10.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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