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대전광역시 동구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대전광역시 동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순찰대 활동)

제5조(순찰대 활동)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2.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3. 재난 및 생활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4. 그 밖에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활동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순찰대 지원)

제6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한 순찰대에게「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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