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5 시행 2025-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

구 분종 목단 위금 액비 고
1. 제증명 발급가. 건강진단서1통500원
1. 제증명 발급나. 일반진단서1통500원
1. 제증명 발급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또는 진단서1통3,000원「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름
1. 제증명 발급라.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1통300원
2. 검 사가. 암표지자 검사 - 기본 ․ 남성 : AFP(간암), CEA(대장암), PSA(전립선암), CA19-9(췌장암) ․ 여성 : AFP(간암), CEA(대장암), CA125(난소암), CA19-9(췌장암) 나. 갑상선기능 검사 (T3,T4,TSH) 다. 간염정밀검사(B형간염 항원·항체 라. 풍진검사(IgG, IgM) 마. A형간염검사1회20,000원 8,000원 5,000원 14,000원 해당연도 검사원가분석(검사시약비 및 소모품비)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3. 유료예방접종가. B형간염 나. 장티푸스 다. 신증후군출혈열 라. A형간염 마. 기타 접종1회보건소의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구입 가격으로 하며 소모품 등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4. 운동부하검사검사료1인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8.21, 2005.10.04, 2008.02.25, 2016.11.14., 2025.5.15.)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 징수한다.<1997.08.21, 2001.11.09, 2005.10.04, 2008.12.29, 2013.08.02>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11.09, 2008.12.29, 2013.08.02>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09, 2005.10.04><후단삭제 2016.11.14.>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11.09>

제7조(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

제7조(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전부개정 2008.02.25.)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삭제 2008.02.25.)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02.25>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23.5.2.>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국가,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6.「의료급여법」제3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7.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8.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개정 2023.5.2.>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9.07.01>10. 「대전광역시 동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09.07.06.>11.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신설 2009.08.10.>1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및 타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01.11.09, 전문개정 2005.10.04, 개정 2009.07.06, 2009.08.10.>② 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운동부하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06.04.04, 개정 2009.07.06., 2009.08.10., 2019.11.11.>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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