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제정

별표

별지 별표

신청자 현황성 명
신청자 현황소재지
신청자 현황연락처(h.p)
건축물 현황건축연도슬레이트 면적 (㎡)슬레이트 면적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 현황건축연면적 (㎡)계주건물주건물부속건물(000)부속건물(000)기타건물
건축물 현황건축연면적 (㎡)
건축물 현황관리유형자가□, 임차□자가□, 임차□거주현황거주현황거주□, 빈집□거주□, 빈집□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등재여부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등재□, 미등재□
건축물 현황가구유형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원신청 내용연계여부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주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등
성 명소재지
위치도위치도위치도위치도
사진 현황사진 현황사진 현황사진 현황
토지 소재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모든 지번을 기재
건축물 소재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모든 지번을 기재
210㎜×297㎜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제10조 관련)
1. 물이나 습윤제(濕潤劑)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않도록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폐슬레이트를 싣거나 내릴 때 포대가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별표 2]
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제10조 관련)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보관·처리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나.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고 매립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覆土)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

※ 지원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건축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서식의 붙임]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3. 이용기관의 명칭 : 대전 동구청
4.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서명 또는 날인 )

 (뒷 쪽)
<기재 요령>
1. “공동이용의 목적”란의 작성 방법
 □ 민원을 신청하신 분 또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민원업무를 기재합니다.
 예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란의 작성 방법
 가. “공동이용 행정정보”란에는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하도록 승인을 얻은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인쇄하거나 민원을 신청할 때에 그 민원처리 담당자가 기재하도록 합니다. 
 예시) 건축물 대장
 나. 민원을 신청하신 분이 동의하는 행정정보의 “동의” 또는 “부동의”의 ( ) 에 v표를 합니다. 
 ※ 동의를 표시한 행정정보만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확인할수 있으며, 동의하시지 않은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민원을 신청하신분이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란 작성 방법
 □ 민원을 신청하신 분이 동의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동의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을 그 민원처리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예시) 대전 동구청
4.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란 작성 방법
 □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을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
5.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란 작성 방법
 □ 민원을 신청하신 분이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과 직장ㆍ자택ㆍ휴대폰ㆍ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기재합니다.
※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해서 작성합니다.
위 임 장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대리인(위임받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상기 위임인 는 를 대리인으로 하여 다음 건축물에 대한 해체․철거 및 제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건축물 소재지 : 
. .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지원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자 등)

제7조(지원신청자 등)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처리 등의 기준)

제9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10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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