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2-11-22 시행 2022-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구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재원의 조달 및 운용9.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화책임관)

제5조(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회계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8.9.28., 2022. 9. 30.>③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7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8조(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정보의 제공)

제9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정보화 교육)

제10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외협력)

제11조(대외협력)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2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

제14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자원 관리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의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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