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25.10.0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4조(출산장려금의 지원)
제4조(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출산장려금 지급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③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금통장 사본 1부2. 제3조제2항의 경우 입증서류 등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대전광역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장비치 등)
제9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