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여 5년마다 구의 실정에 적합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제4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의원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운영)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환경교육위원회 간사 및 수당)

제7조(환경교육위원회 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ㆍ지원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체계적·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3. 시·구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4. 광역 및 기초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구,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조정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초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3.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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