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22.1.7.>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6.4.11>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자치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4.11>
제3조(사무국장)
제3조 (사무국장) ① 의회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6.4.11>②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4.11>
제4조(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03.10.20>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3.10.20>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3.10.20, 2016.4.11>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은 의원의 공적(公的)인 의정활동 지원에 한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7.>]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2.1.7.>]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11>[제6조에서 이동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