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2-17 시행 2019-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7.7.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전부개정 2017.7.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22, 2017.7.10>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촉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5.22, 2017.7.10>③ 회원은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7.10>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0>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7.10>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회장은 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해촉)

제8조(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7.10>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민건강증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3.5.22, 2017.7.10., 2018.12.24., 2019. 12. 17.>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7.7.10>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회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0>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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