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유재산 재산관리관(제2조제2항 관련)

공 유 재 산재산관리관
1. 구청사와 그 종물공공건축과장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의 장 (다만, 사업소ㆍ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관련 담당관ㆍ과장이 함)
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회사무국장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행정재산
가. 체육관(도솔다목적체육관, 오량실내체육관, 남선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기타 체육시설 및 보존용재산과 그 종물문화체육과장
나. 중상이용사촌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과 그 종물복지정책과장
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건강체련관과 그 종물노인장애인과장
라. 청소년 문화의 집여성가족복지과장
마. 아동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아동복지과장
바. 산업재산권(서람이상표권 등)전략사업과장
사. 농업기반시설(주민공동이용창고, 유지, 구거, 관정 등), 재래시장(도마,한민 등) 내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상공인종합지원센터지역경제과장
아. 공중화장실(내원약수터, 흑석유원지 등), 간이급수시설기후환경과장
자. 공유임야, 공원, 녹지대, 일반광장 및 그 종물공원녹지과장
차. 민방위시설과 그 종물재난안전과장
카. 도로(지하보도, 차도, 자전거 도로 등), 하천, 제방 등과 그 종물건설과장
타. 운전자 푸른쉼터와 그 종물교통과장
파. 공영주차장과 그 종물주차행정과장
5. 일반재산(다만,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등은 협의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토지정보과장

[별지 제1호서식]은닉재산신고서

소재지지번지번지목 (종목)지목 (종목)면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고
소재지지번지번지목 (종목)지목 (종목)면적 (수량)주소성명성명비고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서식]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목 (종목)지목 (종목)면적 (수량)면적 (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공시지가시가 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목 (종목)지목 (종목)면적 (수량)면적 (수량)개별표준지표준지시가 표준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매각ㆍ매수ㆍ교환ㆍ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리부서관리부서
평 정 자평 정 자직직직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5호의1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사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토지)제 조 사확 인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
구 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면 적면 적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면 적면 적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
토지등급토지등급취득시:취득시:취득시:취득시:
토지등급토지등급현재:현재:현재:현재:
농지등급농지등급취득시:취득시:취득시:취득시:
농지등급농지등급현재:현재:현재:현재:
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비 고
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
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내역내역내역내역비고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비고비고비고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별지 제5호의2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건물)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사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건물)제 조 사확 인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
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
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연면적연면적취득시취득시취득시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면적연면적취득시취득시취득시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년도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연면적연면적현 재현 재현 재
연면적연면적현 재현 재현 재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
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건 축 가 격
구 조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지급종류지급종류지급종류
구 조종 수종 수종 수종 수
구 조단 면 적단 면 적단 면 적단 면 적
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
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비고비고비고비고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비고

[별지 제5호의3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공작물)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사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제 조 사확 인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
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비고비고비고비고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비고

[별지 제5호의4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기계기구)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사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제 조 사확 인
재 산 관리관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형형용도용도용도
재 산 관리관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형형형용도용도용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격 용량규격 용량규격 용량용도용도용도
소재지제 조 사제 조 사제 조 사제 조 사규격 용량규격 용량규격 용량연락연락연락
명 칭제조번호제조번호제조번호제조번호구입 금액구입 금액구입 금액연락연락연락
명 칭구입 금액구입 금액구입 금액연락연락연락
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비 고
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
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별지 제5호의5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입목죽)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사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입목죽)제 조 사확 인확 인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 :본수 :본수 :본수 :본수 :(본)주(본)주(본)주년도년도년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금액금액
본수 :본수 :본수 :본수 :본수 :(본)주(본)주(본)주
식 재 상 황식 재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식 재 상 황식 재 상 황본 수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식 재 상 황면 적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식 재 상 황식 재 자식 재 자식 재 자
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
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별지 제5호의6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선박)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사제 조 사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제 조 사제 조 사확 인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
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용 도용 도용 도깊 이깊 이깊 이mmmm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
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넓 이넓 이넓 이mmmm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최대적재 인 원
등 록 년월일등 록 년월일등 록 년월일등 록 년월일높이높이높이mmmm착 수 년월일착 수 년월일착 수 년월일착 수 년월일착 수 년월일착 수 년월일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속 력속 력속 력준 공 년월일준 공 년월일준 공 년월일준 공 년월일준 공 년월일준 공 년월일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속 력속 력속 력준 공 년월일준 공 년월일준 공 년월일준 공 년월일준 공 년월일준 공 년월일
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
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
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
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
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
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비고

[별지 제5호의7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사제 조 사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사제 조 사확 인
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면 적면 적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
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
날짜날짜날짜날짜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내역내역내역내역비고비고비고비고

[별지 제5호의8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특허권.기타권리)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사제 조 사제 조 사제 조 사제 조 사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특허권ㆍ기타권리)제 조 사제 조 사제 조 사제 조 사제 조 사확 인
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무채재산명칭
종 류종 류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종 류종 류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
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비 고
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
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날짜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대부 및 사용현황
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비고비고비고비고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비고

[별지 제5호의9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주식.출자에따른권리등)

재산번호 :재산번호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사제 조 사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주식ㆍ출자에따른권리등)제 조 사제 조 사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구 분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구 분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구 분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구 분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구 분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구 분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구 분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구 분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구 분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구 분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구 분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관리취득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일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
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변동(이력)상황
날짜날짜날짜날짜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내역내역내역내역비고비고비고비고

[별지 제5호의10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부동산신탁수익원)

재산번호 :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사제 조 사확 인
회 계 명 :(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부동산신탁수익원)제 조 사제 조 사확 인
신탁종류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기 타

[별지 제6호서식]구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
이동 일자재산 종류구 분구 분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지목 (종목)용도증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번호
이동 일자재산 종류구 분구 분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지목 (종목)용도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등기번호
㈜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등으로 구분 ○ 지 목 : 토지(임야)대장 지목 ○ 용 도 :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 등) ○ 증ㆍ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 증ㆍ감 이동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리부서관리부서
관 리 자관 리 자직직직직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구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구 분소재지소재지지목 (종목)구조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취득년도경과년수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 분구 분소재지소재지지목 (종목)구조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취득년도경과년수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고
㈜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 재 산 종 류 : 공용, 공공용, 보존, 일반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위와 같이 구유재산가격 재평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리부서관리부서
관 리 자관 리 자직직직직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면적면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면적면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면적면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비 고비 고

[별지 제9호서식]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 유상 [ ] 무상[ ] 유상 [ ] 무상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
신청인 성명 : 주소 : 재산의 표시 :신청인 성명 : 주소 : 재산의 표시 :신청인 성명 : 주소 : 재산의 표시 :신청인 성명 : 주소 : 재산의 표시 :신청인 성명 : 주소 : 재산의 표시 :신청인 성명 : 주소 : 재산의 표시 :신청인 성명 : 주소 : 재산의 표시 :신청인 성명 : 주소 : 재산의 표시 :
소재지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용도비고
소재지지목대장면적대장면적사용허가면적사용허가면적용도비고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년 월 일년 월 일
대 부 자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인)
대부받은자(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별지 제13호서식]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회계명 :(단위 : ㎡, 천원)(단위 : ㎡, 천원)(단위 :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수량금액비고
취 득계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취득2. 교환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처분6. 교환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회계명 :(단위 : ㎡, 천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비고
일련번호지목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비고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7-3)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단위 : ㎡, 천원)(단위 : ㎡, 천원)(단위 : ㎡, 천원)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처분 취득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4)
회계명 :회계명 :(단위 : ㎡, 천원)(단위 : ㎡, 천원)(단위 : ㎡, 천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토지 건물 기타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7-5)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단위 : ㎡, 천원)(단위 : ㎡, 천원)(단위 : ㎡, 천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사유 및 근거법령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소재지일단의 수 량양여대상 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사유 및 근거법령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와 시 구 거주 ○○○(이하 “○○○”이라 한다)간에 각 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구청장은 위 표시 재산을 ○○○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년 월 일년 월 일
매 도 자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인)
매 수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②○○○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구청장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구청장은 계약에 의하여 ○○○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은 재산의 소유권이 ○○○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별지 제15호서식]양여계약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인)
(인)
※ 10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년 특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성 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소재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대부면적평가액비고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구청장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공유재산매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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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교환계약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인)
(인)

[별지 제18호서식]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

재산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지목면적면적단가금액비고
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2. 재산의 현황
재산구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비고
재산구분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취득가액취득가액현용도관리상태비고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위와 같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위와 같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위와 같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위와 같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위와 같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위와 같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위와 같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위와 같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위와 같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위와 같이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리부서관리부서
관 리 자관 리 자직직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9호서식]대부(사용허가)신청서

소재지지번지번지목지목면적대부(사용허가)면적대부(사용허가)면적비고
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목적 : 4.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합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목적 : 4.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합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목적 : 4.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합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목적 : 4.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합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목적 : 4.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합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목적 : 4.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합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목적 : 4.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합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목적 : 4.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합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2. 대부(사용)기간 : 3. 대부(사용)목적 : 4. 대부(사용)료 : 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5. 대부(사용)조건 : 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합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번호기 타기 타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종목기 타기 타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종목기 타기 타명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종목기 타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구조기 타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용도기 타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전체 ㎡건 물용도기 타기 타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전체 ㎡건 물용도기 타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전체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기 타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기 타기 타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전 체 ㎡전 체 ㎡기 타기 타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기 타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허가 일자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용)료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허가 일자기 간기 간기 간대부(사용)료금 액금 액징수일자징수일자징수일자주소성명성명

[별지 제21호서식]채광물가격평가조서

소재지지번채광물 종 류석재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시장가격(㎡)매매실례 또는 시장가격(㎡)매매실례 또는 시장가격(㎡)매매실례 또는 시장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채광물 종 류석재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규격수량 (A)매매 실례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채광물 종 류석재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규격수량 (A)매매 실례매매 실례○○ 단체○○ 조합㎡당 단가(B)㎡당 단가(B)금액 (A×B)비고
(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주)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
평 정 자평 정 자평 정 자직직직성명성명성명성명(인)(인)(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청사신축계획서

작성자작성자작성자작성자작성자(인)(인)(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인)(인)
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1. 구 청사현황
① 위 치① 위 치① 위 치
② 여 건② 여 건② 여 건인 구 수인 구 수직원수직원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② 여 건② 여 건
③ 대 지③ 대 지③ 대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구분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
③ 대 지③ 대 지③ 대 지
④ 건 물④ 건 물④ 건 물구 분구 분본 건물본 건물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④ 건 물④ 건 물구 분구 분본 건물본 건물본 건물
④ 건 물④ 건 물④ 건 물건 평건 평
④ 건 물④ 건 물④ 건 물구 조구 조
④ 건 물④ 건 물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④ 건 물④ 건 물소유구분소유구분
④ 건 물④ 건 물④ 건 물현재평가액현재평가액
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2. 신축계획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시 비시 비시 비시 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구 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계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마감재마감재마감재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평면도

[별지 제23호의2(1)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목면 적(㎡)면 적(㎡)점유면적(㎡)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점·사용자점·사용자점·사용자점·사용자점·사용자점·사용자점·사용자점·사용자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무단점유 실태조사▶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이의신청시이의신청시이의신청시▶업무담당 실태조사업무담당 실태조사
무단점유 실태조사(변상금 산정)(변상금 산정)▶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송달확인)(송달확인)(송달확인)▶업무담당 실태조사업무담당 실태조사
이의신청 없음이의신청 없음이의신청 없음이의신청 없음이의신청 없음이의신청 없음이의신청 없음
▼▼▼▼▼▼
변상금 확정부과변상금 확정부과변상금 확정부과◀이유없음이유없음이유없음이유없음이의수용
변상금 확정부과변상금 확정부과변상금 확정부과◀이의수용
▼▼
변상금재산정변상금재산정
▼▼
변상금 확정부과변상금 확정부과

[별지 제23호의2(2)서식]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항 목항 목통 지 내 용통 지 내 용의 견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3호의2(3)서식]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총액(원)회차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원)변상금(원)연부이자(원)연부이자(원)합 계비고
1회1회
2회2회
3회3회
4회4회
5회5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전화번호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3호의2(4)서식]변상금징수유예신청서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변상금(원)변상금(원)징수유예기간비 고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변상금(원)변상금(원)징수유예기간비 고비 고
징수유예사유 :징수유예사유 :징수유예사유 :징수유예사유 :징수유예사유 :징수유예사유 :징수유예사유 :징수유예사유 :징수유예사유 :징수유예사유 :
위 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위 사유로 인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주 소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증명서류 1부증명서류 1부증명서류 1부증명서류 1부증명서류 1부증명서류 1부증명서류 1부증명서류 1부수수료 없음

[별지 제27호서식]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
수탁자상 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첨부서류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수수료 없음

[별지 제28호서식]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
수탁자상 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첨부서류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수수료 없음

[별지 제29호서식]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
수탁자상 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첨부서류신탁재산의 내역 1부. 특약사항 1부.신탁재산의 내역 1부. 특약사항 1부.신탁재산의 내역 1부. 특약사항 1부.신탁재산의 내역 1부. 특약사항 1부.수수료 없음

[별지 제30호서식]부동산신탁계약서(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명 또는 인)
수탁자상 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첨부서류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수수료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1, 2017.9.29>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가 맡아 처리한다. <후단 신설 2008.10.21, 개정 2017.9.29>② 구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별표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부칙개정 2008.7.1, 개정 2017.9.29>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 및 신규등록 공유재산으로서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2017.9.2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한다. <개정 2007.2.26 제749호>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제749호>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3제799호>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별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팀장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되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만,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팀장이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7.2.26., 2017.9.29., 2018.12.24.>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또는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제749호>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삭제 <2007.2.26 제749호>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표시가 불분명 할 경우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7조

제7조 삭제 <2001.12.21 규칙 제594호>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08.10.21, 2017.9.29>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수치지적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이관을 결정하며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1. 물건의 표시2. 원 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 및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26 규칙 제749호>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7.9.29>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삭제 <2021.7.9.>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2021.7.9.>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수치지적부)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2017.9.29>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13, 2017.9.29>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12.21 규칙 제594호>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2.26, 2017.9.29>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승낙서5.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30 규칙 제672호>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7.9.29., 2021.7.9.>

제19조

제19조 삭제 <2007.2.26 규칙 제749호>

제20조(인계인수)

제20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등)

제21조(등기수속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지적(임야)도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매수신청)

제22조(매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2.26, 2008.7.1, 2015.12.31, 2017.9.29>1. 물건이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 면(수치지적부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제23조(신축등 신청)

제23조(신축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수치지적부)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 면(수치지적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09.4.13.>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09.4.13 제799호>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의1 내지 제5호의10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제26조(증·감이동보고)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제789호>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2017.9.29>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제27조(임차재산)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6, 2017.9.29>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13, 2017.9.29, 2022.4.19.>

제29조(대부계약)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4.13, 2017.9.29>

제29조의2(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9조의2(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을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전부개정 2017.9.29>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2.26, 개정 2017.9.29>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26, 2017.9.29, 2024.5.27.>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5. 공유재산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의2서식)6.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목개정 2022.4.19.]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2.26., 2008.10.21, 2017.9.29, 2022.4.19.>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99. 1.14 규칙 제492호>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허가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 면(수치지적부)8. 삭제 <93.10.27 규칙 제294호>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1, 2017.9.29, 2022.4.19.>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있다.<개정 2007.2.26 규칙 제749호,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제32조의2(변상금의 부과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부과 등) 조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변상금의 부과 및 분할납부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금사전 통지서{별지 제23호의2(1)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제23호의2(2)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3호의2(3)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23호의2(4)서식} <전부개정 2017.9.29>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21, 2017.9.29>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2.26, 2017.9.29>

제35조(준용규칙)

제35조(준용규칙)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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