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상호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향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10월 10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 축제기간으로 삼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체육행사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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