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 소외인을 위한 독서문화 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제4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문화 진흥 예산, 독서 시설의 마련 및 시설 개선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2.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의 운영3.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운동 전개4.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의 달에 독서문화행사 개최5.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6. 지역 독서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7. 독서소외인의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 지원8.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1.>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5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