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4.3.9, 2013.6.17.>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개정 2004.3.9 조례제717호>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3.9, 2013.6.17.>1.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2.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3. 주차요금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6, 2013.6.17.>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3.9, 2013.6.17.>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2020. 8. 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개정 2004.3.9 조례 제717호>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9.30.>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소상공인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3.6.17., 2018.12.2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9.30.>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부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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