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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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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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수립)

제4조(입법계획수립)① 기획예산과장은 법령(「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입법하여야 할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1월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의 입법계획을 해당 연도 2월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제5조(입법촉구)

제5조(입법촉구)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을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1.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2. 자치법규의 입법이 상당한 기간 지연된 경우3. 2개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경우4. 그 밖에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6조(심사 및 방침결정)

제6조(심사 및 방침결정)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제1차 법제심사)를 받은 후 구청장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3. 4.>

제7조(관계기관의 사전승인ㆍ협의)

제7조(관계기관의 사전승인ㆍ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 전에 승인 및 협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3. 4.>

제8조(심사협의)

제8조(심사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의 심사결과에 따른 입법안을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제2차 법제심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2026. 3. 4.>1.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4.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제9조(심사방법)

제9조(심사방법)①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자구ㆍ형식체계 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2024.12.30.>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승인ㆍ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입법안 심의상정·확정)

제10조(입법안 심의상정·확정)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을 확정하여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안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3조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해당 최종입법안을 제출한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제11조(심의결과 처리절차)

제11조(심의결과 처리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을 상정예정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집회일 10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안건으로 구의회와 사전협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8., 2024.12.30.>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 12. 30.>③ 기획예산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 12. 30.>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받아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제12조(사전보고 등)

제12조(사전보고 등)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시장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의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이를 이송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고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 재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 및 감사위원장이 된다.<개정 2024.12.30.>

제15조(의장의 직무)

제1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행한다.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구의회의 회기일정에 따라 매 회기개시 1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안건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대리출석)

제17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이 속한 담당관·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4.12.30.>② 제1항에 따른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8조(의안제출)

제18조(의안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입법안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안배부)

제19조(의안배부)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히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제20조(제안설명)

제20조(제안설명)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안제출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업무소관 팀장이 설명할 수 있다.1. 의안의 배경과 취지2.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2.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ㆍ규칙의 폐지안4.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21조(보충설명)

제21조(보충설명)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간사와 서기)

제22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가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훈령 및 예규의 입법절차)

제24조(훈령 및 예규의 입법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입법안을 심사·확정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의뢰하여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훈령 및 예규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원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제25조(질의요령)

제25조(질의요령)①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질의문을 작성해야 한다.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는 경우 이를 기록한 요지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

제26조(질의·회시문 관리)

제26조(질의·회시문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한 회시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② 기획예산과장은 질의회시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질의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2024.12.30.>

제27조(자치법규집의 관리)

제27조(자치법규집의 관리)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이 조에서는 훈령과 예규를 포함한다)를 공포·발령한 경우 즉시 전자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원본을 보존·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18., 2024.12.30.>②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 책자형태의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2024.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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