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원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