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6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등)

제7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구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축제 및 행사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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