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