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납입고지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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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기 금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의료급여기 금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의료급여기 금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의료급여기 금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 급금상환금미납금상 환 금 내 용대지 급금상환금미납금상 환 금 내 용대지 급금상환금미납금상 환 금 내 용대지 급금상환금미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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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대전시내시중은행,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대전시내시중은행,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대전시내시중은행,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대전시내시중은행,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대전시내시중은행,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대전시내시중은행,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대전시내시중은행,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대전시내시중은행, 전국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장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장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장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OO장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4.1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14.11.3>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구의 여성가족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2.12.24, 2014.11.3., 2018.12.24., 2022.12.22.>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4.14, 2015.4.8, 2019. 10. 28.>

제6조(수입)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4.14 조례 제313호>

제7조(지출)

제7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 2014.11.3>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4, 2014.11.3>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1.> [본조신설 2018.12.24.]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18.12.24.>]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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