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건립”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보건소, 평생학습원, 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보조금, 교부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9.30.>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2. 청사건립비 및 관련 부대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3. 청사건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계관직)
제10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8.12.24.>1.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2.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