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청소년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서의 장3.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4. 대전광역시 서구 관할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5. 대전고용노동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포함)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6. 비행예방센터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7.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8.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의 장9.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10. 그 밖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가족 관련 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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