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4.>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4. “공공시설 사용료”란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ㆍ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의 출산지원금 지급2. 임산부ㆍ다자녀가정에 대한 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3. 임산부ㆍ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사업의 민간 참여 유도4. 임산부 전용주차구역ㆍ우선민원창구 설치 등 임산부 편의 제공5.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인 문화 확산 교육6.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ㆍ보조사업)

제6조(위탁ㆍ보조사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책 수요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또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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