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8 시행 2021-05-28 전부개정

별표

[별표]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

계다자녀가정통장경력통장표창가정형편학업성적 또는 특기
1003030201010
자녀 수4인 이상3인2인1인 이하
점 수30252015
근속연수5년 이상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3025201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시장구청장
점 수201510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해 당미해당
점 수100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학생신입생ABCDE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학생 (대학생 신입생)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학생 (대학생 신입생)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60% 미만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 학 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5 미만
기능, 체육, 예능 특기분야기능, 체육, 예능 특기분야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 교육감 표창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지원청장 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특기자
점 수(점)점 수(점)1086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장자녀장학금 선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배분 (단위 : 점)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다자녀 가정 (단위 : 점)

 나. 통장경력 (단위 : 점)

 다. 통장표창 (단위 : 점)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라. 가정형편 (단위 : 점)

 마. 학업성적 또는 특기

 ※ 고등학교(대학교) 신입생은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당시의 교과목 직전학기 성적
 ※ 예·체능, 기능 분야의 경우 장학금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입상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
통 장 인 적 사 항소 속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
통 장 인 적 사 항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연락처연락처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
장학생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장학생 인 적 사 항장학구분□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
지급계좌 (본인 또는 보호자)은행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
지급계좌 (본인 또는 보호자)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전(前)학기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전(前)학기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전(前)학기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전(前)학기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1. 학교장 추천서 1통(별지 제2호서식) 2. 전(前)학기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3. 지급계좌 사본 1통 4.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통3. 지급계좌 사본 1통 4.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통3. 지급계좌 사본 1통 4. 수업료 등 납입 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추천서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남·여)
장학생 인 적 사 항주 소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대)학교 ( 과) 학년
재학 여부재학 여부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재학( ) 휴학( ) 기타(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없음( )없음( )없음( )없음( )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있음(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장학금 종류 : ∘수혜년도 : ∘수혜금액 :
학교장 종합의견학교장 종합의견
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 학교장 (직인)추천인 학교장 (직인)추천인 학교장 (직인)추천인 학교장 (직인)추천인 학교장 (직인)추천인 학교장 (직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추천서

통 장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남·여)
통 장 인 적 사 항주 소
통 장 인 적 사 항소 속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
통 장 인 적 사 항통장경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학생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장학생 인 적 사 항학 교 명학교 학년학교 학년학교 학년
장학생 인 적 사 항장학구분□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성적 □ 특기 (성적 또는 특기 기재)
통장상훈훈격상훈명
타 장학금 수령 여부타 장학금 수령 여부새마을, 의용소방대, 각 학교 장학금 등 국·지방비 성격의 타 장학금새마을, 의용소방대, 각 학교 장학금 등 국·지방비 성격의 타 장학금새마을, 의용소방대, 각 학교 장학금 등 국·지방비 성격의 타 장학금
자 녀 수□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4인 이상 □ 3인 □ 2인 □ 1인 이하
가정형편□ 해당 □ 미해당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여부)□ 해당 □ 미해당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여부)□ 해당 □ 미해당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여부)□ 해당 □ 미해당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여부)
동장의견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통장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 동장 (직인)추천인 동장 (직인)추천인 동장 (직인)추천인 동장 (직인)추천인 동장 (직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학기별 100만원 이하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으로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지급액이 이 규칙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