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06.07, 1998.10.26>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21.3.26.>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07.03.02.,2017.10.17.>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07.03.02, 2010.07.15., 2021.3.26.>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03.02>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6.>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7, 1998.10.26, 2010.07.15., 2017.10.17.>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2.10.13, 1998.10.26, 2010.07.15.,2017.10.17., 2021.3.26.>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06.07, 1998.10.26,2010.07.15>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07, 1998.10.26, 2010.07.15., 2021.3.26.>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