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

자 문 위 원 명
자 문 제 목
자 문 목 적
자 문 내 용
회 신 기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자 문 위 원 명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연 구 과 제
연 구 기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위원회 위원장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자 문 위 원 명
자문(연구)제목
자문(연구)목적
자문(연구)내용
회신(연구)기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문(연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정자문위원 ○ ○ ○ (서명)「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문(연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의정자문위원 ○ ○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 문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의 뢰 서

[별지 제3호서식]
자문(연구) 완료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자문위원은 행정·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도시계획·건축·건설·교통 등 분야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1.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청소·환경,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② 자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②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연구) 완료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행정 지원)

제8조(행정 지원) 기록 관리, 사무 처리 등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자문위원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15.>③ 자문위원이 의정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채택에 동의한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