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