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2.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성구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수립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운영은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제7조(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제8조(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구청장은 교통사고, 물놀이 등 빈발 사고 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장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어린이·학부모 안전교육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제10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구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제13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교육·연구·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