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