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1. 이 조례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유성구”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향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진단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관,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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