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12.31>1. 「주차장법」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개정 2010.12.31., 2015.12.30.>2. 「주차장법」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5.12.30.>3. 「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0.12.31., 2015.12.30.>4. 기타수입 <개정 2010.12.31., 2015.12.30.>5. 삭제 <2015.12.30.>6. 삭제 <2015.12.30.>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삭제 <2015.12.30.>3. 주차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개정 2015.12.30.>4. 기타 주차관련사업② 삭제 <2015.12.30.>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한 금액을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준한다.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본조신설 2018.12.21.]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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