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11-25 시행 2022-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0조제2항 관련)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0조제2항 관련)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0조제2항 관련)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0조제2항 관련)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0조제2항 관련)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0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료・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료・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료・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료・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착수 전, 조사 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료・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조사준비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 착수 상황, 연락처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관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1.25.>(1면)(1면)(1면)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 목적 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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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면조사 안내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 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 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대전광역시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우편번호 :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세무조사팀 ※ 문의사항 전화 : (042)611-2253, 6111-2234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 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 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관련 명세서 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 8.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상황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 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 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대전광역시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우편번호 :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세무조사팀 ※ 문의사항 전화 : (042)611-2253, 6111-2234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 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 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관련 명세서 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 8.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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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관련 명세서
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
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
계정 과목과세기관물 건 소 재 지전 기 말 잔 액기말잔액당 기 증가액 (A)당 기 증가액 (A)취득일자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공 제 금 액차인과표 (A-B)
계정 과목과세기관물 건 소 재 지전 기 말 잔 액기말잔액당 기 증가액 (A)당 기 증가액 (A)취득일자기 과 표취득세지방교육세 농특세비과세합계(B)차인과표 (A-B)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4면)(4면)(4면)(4면)(4면)(4면)(4면)(4면)(4면)
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
설립‧설치 년 월 일① 사 업 장① 사 업 장① 사 업 장② 종업원수 (7.1)③ 정당 산출세액③ 정당 산출세액④ 기부과 세액④ 기부과 세액④ 기부과 세액⑤ 차인세액 (③-④)⑤ 차인세액 (③-④)
설립‧설치 년 월 일명 칭소 재 지소 재 지② 종업원수 (7.1)주민세지 방 교육세주민세지 방 교육세납부일주민세지 방 교육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5면)(5면)(5면)(5면)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사 업 장 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비 과 세 면 적비 과 세 면 적비 과 세 면 적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정 당 세 액 (ⓓ)정 당 세 액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차인세액 ⓕ=(ⓓ-ⓔ)
사 업 장 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 내 식 당기 타소 계 (ⓑ)과세면적 ⓒ=(ⓐ-ⓑ)정 당 세 액 (ⓓ)정 당 세 액 (ⓓ)기납부 세 액 (ⓔ)납 부 일 자차인세액 ⓕ=(ⓓ-ⓔ)
※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10㎜×297㎜(백상지 80g/㎡)
(6면)(6면)(6면)(6면)(6면)(6면)(6면)
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사업 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①기본세액①기본세액② 연면적③비과세 면적③비과세 면적③비과세 면적③비과세 면적과세면적 ⓐ=(②-③)④ 연면적 세 액⑤정당 세액⑤정당 세액⑤정당 세액⑥기 납부세액⑥기 납부세액납부 일자차인세액 ⓑ=(⑤-⑥)차인세액 ⓑ=(⑤-⑥)
사업 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주민세지방 교육세② 연면적기숙사구내 식당기타소계과세면적 ⓐ=(②-③)④ 연면적 세 액주민세주민세지방 교육세주민세지방 교육세납부 일자주민세지방 교육세
※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① 기 본 세 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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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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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구분① 종업원수②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③ 급여 총지급액④ 비과세 대상급여과세표준 ⓐ=(③-④) ⓐ=(②-④)⑤ 산출세액 〔ⓐ×(0.5/100)〕⑥ 기 납부세액⑥ 기 납부세액⑥ 기 납부세액차인세액 ⓑ=(⑤-⑥)
구분① 종업원수②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③ 급여 총지급액④ 비과세 대상급여과세표준 ⓐ=(③-④) ⓐ=(②-④)⑤ 산출세액 〔ⓐ×(0.5/100)〕세 액세 액납부일차인세액 ⓑ=(⑤-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 1.부터 시행) ④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210㎜×297㎜(백상지 80g/㎡)
②산출 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세율(8면)(8면)(8면)(8면)(8면)(8면)(8면)
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사업년도사업장사업장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대전광역시 유성구 ( 동)사업장명사업장명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출 지방소득세 (ⓐ)②산출 지방소득세 (ⓐ)③기납부 세 액 (ⓑ)③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④차인세액 (ⓐ-ⓑ)
구분 월별근로근로퇴직배당이자이자사업「법인세법」 제98조기타합 계 (과세표준액)합 계 (과세표준액)②산출 지방소득세 (ⓐ)②산출 지방소득세 (ⓐ)③기납부 세 액 (ⓑ)③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④차인세액 (ⓐ-ⓑ)
1
연말 정산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9면)(9면)(9면)(9면)(9면)(9면)(9면)(9면)(9면)(9면)(9면)(9면)(9면)(9면)
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사업 년도년도년도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경정일)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경정일)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경정일)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경정일)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경정일)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경정일)년 월 일년 월 일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세 결 정 액법 인 세 결 정 액법 인 세 결 정 액원원원법 인 총 지방소득세액법 인 총 지방소득세액법 인 총 지방소득세액원원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인총건축물 연 면 적법인총건축물 연 면 적법인총건축물 연 면 적㎡㎡㎡법 인 총 종 업 원 수법 인 총 종 업 원 수법 인 총 종 업 원 수명명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사업장 내역사업장 내역안 분 내 역안 분 내 역안 분 내 역안 분 내 역사업장별 법 인 세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기 납 부기 납 부기 납 부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추 징 세 액
사업장소재지사업장별 종업원 수 총종 업원수사업장별 건축물 연면 적 건축물 총연면적사업장별 안분비율사업장별 안분비율사업장별 법 인 세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지 방 소득세납부 일자납부 일자본 세가산세가산세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
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8.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년도주식총수주 당 액주 당 액총출자액총출자액
주주또는 사원명단도로명 주소친 족 및 특수관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주또는 사원명단도로명 주소친 족 및 특수관계주식수%주식수%주식수주식수주식수%주식수%주식수%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처리기간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연기신청서7일
신청인① 성 명 (대표자)① 성 명 (대표자)②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②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③상 호 (법인명)③상 호 (법인명)④사 업 자 등록번호④사 업 자 등록번호
신청인⑤주 소 (영업소)⑤주 소 (영업소)□□□-□□□□□□-□□□□□□-□□□□□□-□□□□□□-□□□□□□-□□□
신청인⑥전 화 번 호⑥전 화 번 호(휴대전화: )⑦전자우편 주 소⑦전자우편 주 소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⑧당초 조사기간⑧당초 조사기간⑧당초 조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연기 신청기간⑨연기 신청기간⑨연기 신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연기 신청사유⑩연기 신청사유⑩연기 신청사유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성 구 청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성 구 청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성 구 청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성 구 청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성 구 청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성 구 청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성 구 청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성 구 청 장 귀하「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성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없음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압수영치증

영 치 사 유
영 치 기 관
영 치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입 회 인소속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압수영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예치증

예치사유
예치기관
예치공무원소 속직 급성 명(서명 또는 인)
입회인 등소 속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명날인 거부 부기서명날인 거부 부기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

[별지 제7호서식]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1.25.>[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1.25.>[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1.25.>[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1.25.>[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1.25.>(1면)
조사결과 보고서조사결과 보고서조사결과 보고서조사결과 보고서조사결과 보고서조사결과 보고서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명세서)조사서 - 취득세 누락분 조사서 - 비과세 공제내역서 -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조사서 -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조사서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명세서)조사서 - 취득세 누락분 조사서 - 비과세 공제내역서 -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조사서 -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조사서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명세서)조사서 - 취득세 누락분 조사서 - 비과세 공제내역서 -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조사서 -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조사서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명세서)조사서 - 취득세 누락분 조사서 - 비과세 공제내역서 -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조사서 -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조사서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명세서)조사서 - 취득세 누락분 조사서 - 비과세 공제내역서 -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조사서 -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조사서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 . ~ . . .( 일간) ◦ 추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명세서)조사서 - 취득세 누락분 조사서 - 비과세 공제내역서 -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조사서 -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조사서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담 당과 장결 재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결 재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면)(2면)(2면)
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단위 : 건/원)
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과 세 기 관과 세 기 관과 세 기 관계구 청구 청구 청구 청구 청
사 업 년 도사 업 년 도사 업 년 도자 지자 지자 지자 지자 지자 지
합 계합 계건수
합 계합 계세액
취 득 세소 계건수
취 득 세소 계세액
취 득 세법 인건수
취 득 세법 인세액
취 득 세과 점건수
취 득 세과 점세액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건수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세액
주 민 세 (균등분)주 민 세 (균등분)건수
주 민 세 (균등분)주 민 세 (균등분)세액
주 민 세 (재산분)주 민 세 (재산분)건수
주 민 세 (재산분)주 민 세 (재산분)세액
주 민 세 (사업소분)주 민 세 (사업소분)건수
주 민 세 (사업소분)주 민 세 (사업소분)세액
주 민 세 (종업원분)주 민 세 (종업원분)건수
주 민 세 (종업원분)주 민 세 (종업원분)세액
지방소득세 (소득분)지방소득세 (소득분)건수
지방소득세 (소득분)지방소득세 (소득분)세액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건수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세액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건수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세액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3면)(3면)(3면)(3면)(3면)
2.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2.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2.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2.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2.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2.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2.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2.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 로 길 ( 동)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 로 길 ( 동)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 로 길 ( 동)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 로 길 ( 동)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 로 길 ( 동)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 로 길 ( 동)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 로 길 ( 동)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 로 길 ( 동)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구분계전용60㎡이하전용60㎡이하전용60㎡초과- 85㎡이하(감면분)전용60㎡초과- 85㎡이하(과세분)전용85㎡ 초과상가 등
면적 (㎡)
면적 (㎡)세대 개동개동
비율%%%%%%%
비율%%%%%%%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4면)(4면)(4면)
3. 비과세 공제내역서3. 비과세 공제내역서3. 비과세 공제내역서3. 비과세 공제내역서3. 비과세 공제내역서
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년 월 일내 역내 역금 액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5면)(5면)(5면)(5면)(5면)(5면)
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1. 물건의 표시
연결 번호연결 번호과세기관과 세 물 건 ( 소 재 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과 세 물 건 ( 소 재 지 )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비 고
11
22
33
44
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
연결 번호차 인 과 표차 인 과 표차 인 과 표구 분세율세율취 득 세농 특 세농 특 세감면분 농특세계
1본 세
1가산세
1계
2본 세
2가산세
2계
3본 세
3가산세
3계
4본 세
4가산세
4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6면)(6면)(6면)(6면)(6면)
5.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5.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5.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5.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5.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5.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5.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5.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군 로 길 (○○동‧리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군 로 길 (○○동‧리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군 로 길 (○○동‧리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군 로 길 (○○동‧리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군 로 길 (○○동‧리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군 로 길 (○○동‧리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군 로 길 (○○동‧리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군 로 길 (○○동‧리 )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구분계전용60㎡이하전용60㎡이하전용60㎡초과- 85㎡이하(감면분)전용60㎡초과- 85㎡이하(과세분)전용85㎡ 초과상가 등
면적 (㎡)
면적 (㎡)세대 개동개동
비율%%%%%%%
비율%%%%%%%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 %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7면)(7면)(7면)(7면)(7면)(7면)(7면)
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
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과 점 주 주.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 . .현재증가 비율
성 명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관계관계총 주식수총 주식수총 주식수소 유 주식수소 유 주식수비율비율비율총 주식수총 주식수총 주식수총 주식수소 유 주식수비율비율증가 비율
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
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과 세 물 건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점 비율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장 부 가 액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점 비율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과 세 표 준
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3. 산출세액 (단위 : 원)
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등록번호〕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등록번호〕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세율세율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취 득 세농특세 (가산세포함)농특세 (가산세포함)
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등록번호〕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등록번호〕과점 비율과점 비율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과세표준세율세율본 세본 세본 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계계계농특세 (가산세포함)농특세 (가산세포함)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법인명부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서식]
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법 인 명 부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조사일직전 조사일휴․폐 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법인명등록 번호설립ㆍ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추징 세액추징 세액휴․폐 업일특이 사항 (연락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책임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조사공무원”이란 구청장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 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조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지방세의 납세지로 하는 세무조사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2개 이상 구와 연관된 자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자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4.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구청장은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법 제82조에 따라 선정하되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지방세 등 신고 및 부과자료와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일반세무조사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지방세법」제84조의4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면세점을 초과하는 법인3. 최근 5년동안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4. 최근 5년동안 1천만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 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11.25.>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한 경우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

제14조(세무조사의 유예)①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3.「지방세법」제84조의4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면세점을 초과하는 법인

제15조(중복조사금지)

제15조(중복조사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제23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세무조사 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제출일 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과 중지)

제25조(조사기간 연장과 중지)① 구청장은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제26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 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2. 범칙행위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세무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계획수립)

제30조(조사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제31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지휘)

제32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3조(조사의 시작 등)

제33조(조사의 시작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4조(조사내용 보고)

제34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진행 관리)

제35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세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의 종결)

제36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4.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개정 2022.11.25.>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2.11.25.>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5.>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1.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 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5.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개정 2022.11.25.>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8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39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명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0.6.19.>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4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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