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3.02.,2017.4.14., 2026.4.2.>② 삭제 <2017.4.14.>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4.14.>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4.14., 2026.4.2.>③ 위원 중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4.2.>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03.0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2.03.02.,2017.4.14., 2026.4.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2>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2.03.02>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개정 2012.03.02>[제목개정 2017.4.14.]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26, 2006.6.23, 2011.01.03, 2012.03.02.,2017.4.14., 2019.03.12., 2019.12.20.>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제11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1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2>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2.05.11.,2017.4.14., 2026.4.2.>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