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4-12-12 시행 2014-12-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인 명서 체 규 제
폐 기년 월 일년 월 일사 용 개 시년 월 일
이 유마멸, 직제변경, 기타마멸, 직제변경, 기타각 인 근 거
용 도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 년 월 일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 년 월 일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 년 월 일인 영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공 인 대 장

[별표] 공인의 규격

[별 표]
공 인 의 규 격
1.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의 인 : 3.6센티미터
2.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의장의 직인 : 자치단체장 직인규격과 동일
3.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상임위원장의 직인 : 1.8 센티미터
4.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사무국장 직인 : 정부 관인규정(별표2) 직인의
규격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3.10, 1995.12.30>1.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4.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2.3.10>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3.10, 1995.12.30>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2.3.10, 1995.12.30>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생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3.10, 1995.12.3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3.10, 1995.12.3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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