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

구 분 소송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 분 소송별내 용착 수 금승 소 사 례 금
민사소송 · 행정소송1. 신청사건 ․변론 없는 신청 ․변론 있는 신청200,000원 300.000원없 음
민사소송 · 행정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기준)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1,0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민사소송 · 행정소송3. 상고심본안사건 착수금1/2이내〃
형사 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관련 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3,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없 음
기 타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증인신청비 5. 문서송부촉탁수수료 등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27, 2010.4.16>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사를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4.25, 2020.12.28.>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0.12.28.>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위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12.28.>[전문개정 2010.4.16]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4.4.25>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 처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4.16]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전문개정 2012.12.14]

제4조의1(소송의 위임)

제4조의1 (소송의 위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28.]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한 경우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전문개정 2020.12.28.]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89.4.11, 2010.4.16)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2022.4.15.>⑤ 삭제 <2022.4.15.>⑥ 삭제 <2022.4.15.>

제7조

제7조 삭제 <2022.4.15.>

제8조(정보공개)

제8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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