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3 시행 2025-12-23 일부개정

별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
신청자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계계
하수도 분야하수도 분야
가로수․ 놀이터 분야가로수․ 놀이터 분야
경로당 보수경로당 보수
기 타기 타
「대전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관리사무소장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5.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기간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5.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기간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5.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기간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5.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기간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5.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기간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5.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기간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5.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기간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5.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기간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2, 2017.9.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23.>[전문개정 2007.12.31]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7.9.29, 2019.7.16., 2025.12.23.>1. 단지내 도로의 포장 및 보수·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준설(다만, 차단기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는 제외)2.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3. 단지 내 가로등 보수4. 경로당의 보수4의2. 소규모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전진단 및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 조치5.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매년 인터넷이나 구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을 14일이상 공고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12.31>②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25.12.23.>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07.12.31>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제4조의2(사업의 변경 등)

제4조의2(사업의 변경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31]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9.>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그 밖에 소속직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8.13, 2017.9.29., 2024. 10. 22.>④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17.9.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제8조(회의 및 수당)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9.29.>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9.29., 2022.10.28>② 간사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0조(정산보고)

제10조(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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